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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중앙일보] (비즈 칼럼) 중견기업 육성정책, 손발 안 맞는 이유
관리자 2012.10.17 1939
[비즈 칼럼] 중견기업 육성정책, 손발 안 맞는 이유



  지난 8월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하겠다는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가업승계 공제 확대, 하도급제도 개선, 연구개발(R&D) 관련 세금부담 완화, 금융부담 완화 같은 정책들이 담겨 있다. 발표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도급 개선 분야다.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을 하도급거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빨리 주고 늦게 받는’ 거래 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견기업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에는 대금을 빨리 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빨리빨리 결제를 받아 오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던 차에 중견기업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잘만 시행된다면 낙수효과로 인해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단순히 중견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매개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업 간 자율협약을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 협약기준’만으로 해소하도록 한 것은 다소 부족함이 느껴진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으로 거래 관계를 바로잡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뿐 아니라 중견기업 관련 전반적인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2011년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의 개념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다른 법률에는 해당 규정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예컨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중견기업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부처나 기관 간에 손발이 안 맞기도 한다. 이처럼 중견기업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제 간 충돌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제 정비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무작정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풍토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견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육성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듯하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들의 롤모델로서 ‘희망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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